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시뉴스 2022. 1. 16. 23:42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국민들의 수고가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와 안내 소개해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하지 않는 정보는 항목별·기관별·건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21일부터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의 이용시간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4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은 기존과 같이 홈텍스 누리집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연말정산 기간동안 접속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임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왼쪽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로그인 창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이 필요합니다. 과거 공인인증서만 인증과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금융인증서와 간편 인증서로 인증과 로그인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간편로그인

간편 인증을 선택하면 네이버, 통신사 패스, 페이코, 삼성 패스, KB 모바일, 카카오톡, 신한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거나 편리한 서비스로 인증해 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인증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근무 해당월을 선택하고

2. 각 공제항목 조회 버튼을 일일이 클릭해서 국세청에 수집된 소득, 세액을 조회합니다.

3.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내려받기, 출력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5.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끝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자료 제출 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2021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729번)을 참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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