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12시뉴스 2022. 1. 18. 23:3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액은 500만 원이 선지급이기 때문에 향후 손실액이 적다면 선지급금을 제외한 잔여액은 저금리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가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1.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3.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방식은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로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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