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및 기수급자 신청 마감 확인
covid19.ei.go.kr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시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사업 공고일(’ 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제외 직종 제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업종코드 사업 공고문 참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이 공고에 있으나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잘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이더라도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④'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지원 대상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심사 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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