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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법'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법 안내드립니다. 2023년부터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모금과 기부를 접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으며 몇몇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으며 기부금액에 일정 비율을 지역특산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본인 주소지 외 지역에 아무 곳이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다양한 답례품과 혜택을 내세워 기부자 확보에..

생활뉴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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