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법' 안내

12시뉴스 2022. 9. 1. 09:38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법 안내드립니다. 2023년부터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모금과 기부를 접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으며 몇몇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으며 기부금액에 일정 비율을 지역특산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법'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본인 주소지 외 지역에 아무 곳이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다양한 답례품과 혜택을 내세워 기부자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시행 목적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하여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제공 함으로써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의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답례품 :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지역 서비스 상품 등
  • 세액공제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지자체에 기부하는 나의 기부금이 잘 사용되는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기금법에서는 고향사람기금 설치와 기금 사용 목적을 정해놓고 있어 기금의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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