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12시뉴스 2023. 3. 9. 04:02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맞춤형 복지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탈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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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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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wp.or.kr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이용 안내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은 공무원연금공단 통합회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야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합아이디는 '연금복지포털', 'G-시니어 포털', '재해보상포털', '맞춤형 복지포털', '상록리조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 정보를 통해 가입 후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안내

  • 아이디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공무원연금증 로그인
  • 모바일공무원증(행안부)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단, 공무원연금공단의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고객도 1회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회원로그인 고객은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비회원로그인 서비스는 연금고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일반고객 이용 불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만 비회원 로그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사업장, 맞춤형복지 불가) 

 

 

 

 

공무원 맟춤형복지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2003년) 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 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 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억~2억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기본항목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천~3천만 원) 

 

단체보험의 특징

  •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보장

-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문의전화 : 1588-4321
  • 이메일 : gwp@geps.or.kr

 

 

이상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이용안내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문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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