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국민들의 수고가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와 안내 소개해 드립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하지 않는 정보는 항목별·기관별·건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