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maa.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인공제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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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재정적 지원: 저금리 대출,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복지 혜택: 휴양시설 제공, 보험 상품 안내 등 회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혜택. 공제금 관리: 퇴직 공제금, 유족 공제금 등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
www.mmaa.or.kr
군인공제회(軍人共濟會)는 대한민국 국군의 공제조합입니다.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과 부사관, 2024년 7월에는 병까지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복리식 월 적립(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인출, 적립) 금융상품으로 유명하며,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선호됩니다. 개인당 최대 600구좌(월 300만원)까지 적금 형식으로 납입가능. 10구좌를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시 재해 위로금,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며, 20구좌 가입 시 신규가입축하금을 지급한다.(20개월 이상 유지 필수)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이용 안내
회원퇴직급여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및 세율 안내
군인공제회원의 회원퇴직급여에 대한 이자소득은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으나, 소득세법 부칙('94. 12. 22) 개정 당시 각 공제단체의 회원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토록 되어 '99.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1999. 1. 1 이후 최초(신규)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회원과 1998. 12. 31이전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및 탈퇴후 1999. 1. 1이후에 재가입한 회원입니다.
• 1998. 12. 31 이전 가입회원 : 비과세 혜택
• 1999. 01. 01 이후 가입회원 : 저율과세 혜택(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 1998. 12. 31 이전 가입회원은 최대 가입구좌 범위내에서 1구좌라도 잔류시에는 1999.01.01 이후 증좌구좌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과세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차원에서 0∼7.80%(600구좌, 40년 가입기준)의 저율과세 부과됩니다.(저율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전역(퇴직) 후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 지급승계란?
ㅇ 회원님께서 전역(퇴직) 후 3년이내 군인공제회 회원자격 대상기관으로 재임용되셨다면 지급승계 신청 후 회원님 연락처로 발송하는 문자(가상계좌, 승계금액(전역(퇴직)시 수령금액)) 수신 후 입금일 14시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절차
- 본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에서 로그인 후
- [인터넷창구] → [신청] → [퇴직급여 승계] → [지급승계] → [신청하기]
* 입금일자 선택
* 신분 확인용 인사명령서 사본 첨부
- 휴대전화번호로 승계금액 및 가상계좌 문자 발송
* 승계금액 : 전역(퇴직)시 회원퇴직급여금 수령액 (전역(퇴직) 수령시 회원대여금 상환했을 경우에는 회원대여 상환액을 포함한 금액)
- 승계금액 입금 확인 후 회원자격 회복
□ 신분전환이란?
ㅇ 회원님께서 전역(퇴직)과 동시에 군인공제회 회원자격 대상기관으로 재임용되셨다면, 전역(퇴직)월에 20일 이후에 컨텍센터로 지급정지 신청하시면 회원퇴직급여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ㅇ 신청절차
- 본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에서 로그인 후
- [인터넷창구] → [신청] → [퇴직급여 승계] → [신분전환] → [신청하기]
* 신분 확인용 인사명령서 사본 첨부
- 휴대전화번호로 신분전환 처리 문자 발송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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