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액은 500만 원이 선지급이기 때문에 향후 손실액이 적다면 선지급금을 제외한 잔여액은 저금리 융자입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가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