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와 그에 따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사이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알아보기
si4n.nhis.or.kr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안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사회보험 통합포털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증명발급에서 완납증명서를 선택하세요. 만약 사업장회원 로그인이 안되었다면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완납증명서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에서 4대 보험 선택이 있습니다. 4대 보험 탭을 선택하고 통합납주자번호선택을 확인하신 후 프린트 발급을 선택하세요
3. 프린트 발급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일괄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 중 일부 보험은 프린트하고 싶지 않다면 체크를 빼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사업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별, 단위사업장별로 각각 회원가입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대표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려면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부 건설 유기사업장의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로그인 시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사용 가능 공동 인증서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법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
개인사업장 : 사업자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등록 필수)로 로그인이 가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납부내역은 납부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온 후(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진위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고객센터·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4대보험 납부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자팩스 수신조회
고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팩스로 문서를 송부한 경우 송신자 팩스번호, 조회 기간으로 검색하여 팩스 수신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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