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2시뉴스 2022. 8. 22. 00:10

정부24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22.7.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와 같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안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 인증과 인증서 인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편 로그인 방식이 편리하니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해 온라인신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대상자 일 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안내

코라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2년 5월 13일 이후 :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
  • '22년 5월 12일 이전 :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되어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현금으로 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 기준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오프라인 신청 중복 불가 혜택 확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전화 문의

지원금 제도 문의 : 전화 1339

정부24 사이트 관련 문의 : 전화 1588-2188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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